쌀떡국 용량 속임 800G 을 1KG 으로 속여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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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미트 ] 쌀떡국 용량 속임 800G 을 1KG 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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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요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11-26 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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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체 행사 전단지에
쌀떡국(상품명:우리집쌀떡국) 을  1KG 에 1980원에 판매 한다고 함

믿고 2014.11.25일 구매해서 집에와서 보니 봉투에 800G 짜리 였음
 
업체에 연락해보니 사과는 커녕 상품이 2가지 라는등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맘대로 하라고함
전단지에 분명히 상품사진도 나와있고  진열대에는 상품명:우리집쌀떡국 한가지 밖에 없었음
11.26일현재도 행사중임 (11.25 ~11.30일까지)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를 고발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떡국이 용량이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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