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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포인트캠 ] 부당한 장비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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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영희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11-27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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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서초동 소재지에서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시 무인경비회사인 SK텔레콤 포인트 캠과 서비스계약을 맺어 사용해 오던중 개인사정으로 사업장을 타인(양수인)에게 양도시 무인경비(장비일체)시스템을 SK담당자 입회하에 명의변경(서류,장비일체)하였는바 , 2-3년가량 기간이 지난 2014년3월경부터 느닷없이 F&U신용정보 회사로 부터  문자메세지상으로 "포이트캠 금액 1,669,317원이 인출되니 통장잔고 확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매월1-2차래씩 현재까지 보내오고 있어 계약대리점과 SK본점에 항의하였으나 대리점과 본사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실정이며 현재까지 무인경비장비는 양수인이 사용하고있는 실정인바,  SK본사와 대리점간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일어난 문제를  2-3년이 경과되도록 본인에게 통보한마디 없다가 현시점에 와서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채무자취급을 당하고있으니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부당한 금전적 피해까지 주려고 하는 실상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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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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