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금 취소요구에 취소가 되지않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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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뮤직 ] 카드할부금 취소요구에 취소가 되지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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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2-02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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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전화를하여, 핸드폰사용요금이 한달에 5만원정도 사용하면 자동차 블랙박스를 본인부담없이 설치하여
줄수있다고하여 2014년9월29일 사운드뮤직 윤흥열에게 농협카드로 120만원(월5만원)을 할부로 결재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함.
10월23일 카드결재일에 원금5만원과 수수료13,232원의 이용명세서를 받는즉시 블랙박스대금을 전부현금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니 농협356-0849-3139-53 윤흥열앞으로 356,400원을 입금하면 카드할부금을 취소하여준다기에 10월21일 오후7시30경에 356,400원을 입금하였으나,
그때부터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카드취소를 하지않고 있는실정으로 있습니다.
농협카드계에서 취소할수있다고하여  자세한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보낸내용증명을 제출하여 1회차이후에는 출금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우드뮤직 윤흥열에게서 카드할부취소가 될수있도록 처리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사운드뮤직 윤흥열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6 원천빌딩 202-2호 (010-8784-1827)
이종현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92-3  (010-3368-61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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