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보낸 택배 향방 묘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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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속초) ] 중국으로 보낸 택배 향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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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11-24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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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31일 중국 항주 절강대학교 기숙사로 대학생 딸의 겨울옷, 신발,양말 등을 보냈습니다.속초경동택배입니다. 그런데, 11월10일경 경동택배(해외사업부)로 전화를 했더니 중국 청도에서 통관이 되었다 하였고, 11월19일 딸에게 택배물품이 도착이 안돼 재촉전화를 하였는데, 택배쪽에서는 통관예정이라 함.
지금 보낸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동태배를 믿을 수 없고, 기다리란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함. 저희 딸은 겨울의류및 신발을 다시 구입하였음. 이에 지연 또는 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꼭 필요한 겨울옷이라 또 구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11월 31일 까지 도착하지 않을때는 중국도 겨울방학이라 대한생 딸도 택배를 못받고 올수가 있어, 귀국 환수 물품대금도 청구합니다. 조속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옷만 가지고 간 딸이 애처롭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지에있는 자녀분께 보낸 택배가 확인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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