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대리점판매자3개월동안의도적접근/핸드폰 불법유심사기및 의무약정거래법 요금위반에 관한고증거자료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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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4-11-08 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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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간략내용
김지혜와 고발인 안산대리점 판매자와 지인관계를3개월동안 맺으면서 핸드폰 실적판매를 위하여
기존sk 단말기를 kt유심칩으로 만변경하고 번호이동만한채 사용중 판매자말만 모두믿고 처리를해준다고
하였으나 여태까지 처리되지않아 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랑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센터하고도 수차레연락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측과도 원만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한 kt쪽에서는 기존에 기계불법유심칩만을 사용한부분에
서 조차도 어떠한 미안한부분도 갖고있지않고 모든것을 판매자측과의 협의를 요하며 월요일날 저희가
갖고있는 자료를 팩스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를 첨부할것입니다
kt측에도 하지만 이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kt회사측에서는 이것을 모두 판매자의 귀책사유로만 몰아붇힌다는 점이 몹시 기분이상하였고
저희가 만약에 심증만 있다면 이차 삼차 이런피해자들이 계속 누차적으로 발생을 하겟지요
지금 이건 일차적인 부분입니다 어차피 kt고객센타에 증명서류를 팩스발송까지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지금 법적책임을 못묻을게 없다고 생각한바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엇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판매자의 판매유도에 넘어갔고 지인이였기때문에 믿고기다린죄밖에는없습니다
저는 이일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을 요구하는바입니다
그쪽에서 판매자측 의 과실로만 떠넘기는점 몹시못마땅하여 박경국님에게 사과를 받아야겠으며
현재 이석증으로 병원입원하고 있기때문에 과잉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데 이일때문에
스트레스 또한 과중되었습니다 이것또한 피해를 물을수있다
수치적인 계산이된다면 따져서 묻고싶습니다
부디 소비자보호원이 공기업의 측이아닌 증빙서류를 갖고있는
꼬옥 저희같은사람들이 라도 꼭 이겨서 소비자에 대한 이차적인
횡포를 막을수있게 목소리를 높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4년 단말기 할부금 분쟁 원호연 김지혜 내용관련.hwp.url (1.1K) DATE : 2014-11-08 01:19:23
- 단말기할부금 분쟁 영수증.xlsx.url (1.0K) DATE : 2014-11-08 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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