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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이벤트 ] 자동차 폐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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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평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1-17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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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에 렉카업자로부터 폐차를 진행했는데요.
폐차는 완료되었는데 폐차비를 지급해주지않네요...
렉카 업자는 본인이 급해서 썼다는말을 하더군요.
그러면 얼른해서 줘야지 전화도않되고 . . . .
얼마되지않는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될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근데 이런사람들은 이런일이 저로끝나도록 따끔한 조치가 필요할듯합니다.
저도 중고차 하는 선배가있어서 그쪽으로 할려고했는데 렉카 업자가 본인이 하면 더 잘할수있다해서
진행을 했건만 ㅠㅜ 도움 부탁드려요..
참 폐차 인수증명서는 받았어요 . . .
정작 폐차비만 못받았어요. . . .
이렇게되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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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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