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현 ] 자동차를 딜러에게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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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11-24 21:33:40
본문
구매자(딜러):손** 010-****-1305<br>
차량번호:43서 2492<br>
거래날짜:10월18일(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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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계약한후 보험금가산금문제가 있으니 월요일(20일)에 신속히<br>
차량이전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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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차량 보험 만기일은 10월17일이며 18일에 차량을 인도했고 차량금액도 지급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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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차량이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월요일 (20일)에 <br>
이전신청을 하기로 해놓고 11월17일이되어 이전신청이 이뤄진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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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 이전해놨으면 15000원의 가산금만 내면 되는것인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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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까지 이전을 해놓지 않아서 가산금이 108000원이 나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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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5000원은 제 책임이지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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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가 차를 가져가서 차량이전 신청을 늦게 한것에 대한 금액은 책임을 져야하는것이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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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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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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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차를 파는사람은 차량을 내어준 딜러에게 이런식으로 당해야만 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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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딜러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시고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