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불량제품설치후 환불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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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선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11-23 2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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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쿠쿠정수기 설치 신청후 11월 8일 토요일에 제품을 설치하였는데 급수후 제품 하단에서 물이 새어나와 곧바로 설치기사와 통화후 설치한날 그날 바로 재방문하여 확인하고 또다시 그런일이 발생하면 연락
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시간여후에 다시 물이 떨어져서 연락을 해서 재방문... 일단 이상이 없는거같다고 하길래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환불처리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물이 새는겁니다. 연락을 취해서 화요일에 보조 부품을 가지고 방문하기로했습니다.
방문후 보조부품이 필요없음을 인지하고 함양 a/s 센타에 사진을 전송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
제품에 하자가 있는거었습니다.
저는 그냥 환불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쿠쿠 a/s 센타에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11월 22일에 해갔는데 설치비 30,000원은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저는 처음에 구매할때도 설치비가 부담되는지 몰랐고 신청후 상담원이 설치비는 기사한테 직접주면된다는
말에 의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면 신세계 30,000원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저에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환불했으니 상품권은 받질 못했구 써보지도 못한 정수기에 들어간 전기세 수도세 설치비까지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설치비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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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불량제품 설치 관련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