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속초) ] 중국으로 보낸 택배 향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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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11-24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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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낸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동태배를 믿을 수 없고, 기다리란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함. 저희 딸은 겨울의류및 신발을 다시 구입하였음. 이에 지연 또는 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꼭 필요한 겨울옷이라 또 구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11월 31일 까지 도착하지 않을때는 중국도 겨울방학이라 대한생 딸도 택배를 못받고 올수가 있어, 귀국 환수 물품대금도 청구합니다. 조속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옷만 가지고 간 딸이 애처롭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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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타지에있는 자녀분께 보낸 택배가 확인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