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수원시청점 ] 하이마트 수원시청점에서 사기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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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가영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4-11-07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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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선물해주려고 같이 갔죠.
쿠쿠 밥통을 보고있었고 저는 현금으로 계산할거라서 현금계산 혜택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좋은 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저렴하게 준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매장에 진열이 안되어 있다며 인터넷으로 상품을 보여줬습니다.
저희한테 보여준 상품은 쿠쿠 CRP-HXXB1020FB였습니다.
인터넷가격을 보니 347,290~50만원대 까지 나오더라구요.
저희한테는 현금가 30만원에 주신다고 하였고 하이마트 포인트적립은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저는동의했고 물건을 구매했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비공식적인 물건이라 저렴하게 주는거라고 강조하면서 배송도 안된다고 하고
현금영수증도 거부당했고 영수증도 주지 않더라고요.
찜찜한 기분으로 택시타고 들고왔어요.
그런데 집에와서 물건을 보니 디자인은 같은 다른상품을 주셨더라구요
쿠쿠 CRP-HNXT1020FB 물건을 주셨더라구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최저가 264,420원이더라구요.
저는 결국 비싸게 사서 배송도 안돼 들고온 셈인거죠.
너무 화가나 판매한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반응이 더 웃기더군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차액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5만원을 차액으로 주신다고 하시고 그 물건을 그 가격에 가져가는 것도 좋게 사는거라고 하시더군요.
반응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저는" 물건을 잘못준거 같다 원래 구매하신 상품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기대했었는대요.
반응이 화가나서 다음날 하이마트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물건 판매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저한테 하이마트 몰래 판거더군요.
그것도 사기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현금영수증도 거부 하신거고 어떠한 영수증도 주지않고 배송도 안된거였죠.손님이 개인물건 처분당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환불을 받았지만 그 직원 반응이 너무 화가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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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전마트측의 부당한 판매와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