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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서울 ] CNG가스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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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진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11-17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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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연료절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7월에CNG가스 개조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정부에서 허가도 났다고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는 개조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있으면 100%무상수리 해주니까 걱정하지말라고 해서 고민끝에 개조를 했습니다.하지만 개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시동이 꺼지고 차가 심하게 떨리고 문제가 많았고 A/S를 맡기면 이것저것 보다가 CNG쪽은 이상이 없으니 자동차 공장을 들어가라 그러고 환불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맡겨달라 그러면서 플러그 교환하고 이것때문에 그랬다고 다고쳤다고 그러고 저도 그것때문에 그런줄 알았는데 한달에 한번꼴로 플러그를 교환하면서 타야되고 시동꺼짐과 차 떨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우연히 공업사에서 들은 얘기인데CNG는 휘발유보다 열이 많이 발생을해서 그 열로 차가 수명이 줄은 다는 것입니다.초반에는 플러그만 교환하면 되다가 나중에는 텝핏이라는 걸 교환하게되고 (비용30만원) 또 타다가는 엔진헤드라는걸 교환하게 되는데 그게다 CNG열때문에 그런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이걸 따지니까 다른차들은 이상 없는데 왜 고객님 차만 그러냐고 짜증내는 말투고 그건 제 차가 이상하니 고쳐서 타라는 겁니다. 아니면 CNG떼줄테니까 휘발유로 타라네요.제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조금이라도 환불해달라그러니까 거의 배째라는 식입니다.너무 억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아무 이상없다고만 하고 무상수리 해준다는 말로 현혹시키고 나중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는 기업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CNG가스 개조 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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