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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해지후 물품수령늦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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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준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11-19 2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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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월전 부모님께 안마의자를 구입후 사용하시라고 권하였는데
부모님이 사용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품을 돌려주라고 하셔서 1주일 지난후 본사에  해지할테니까
물건을 갖고 가라고하니까 위약금 59만을 내야된다고 해서 카드로 지불하고 해지를해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2-3개월이 지나도 안마의자를 갖고가지 않는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로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화가나서 보관료를 내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 3주후쯤 전화가 와서 가져가야되겠다고 하길래 여기가 당신네 창고냐고 화를내니까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여기까지는 배송팀에서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그후 2달이 지난후에 법무팀(추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져가곘다면서 저를 무시하면서 당신같은 사람은
혼이나야 된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소비자 보호센터로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담당자분께서 바디프랜드 박상배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한이유가 있으면 보관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하면서 더는 조치를 못하고 중재밖에
못하니까 연락을 해보라고 하길래 바디프랜드에서 연락이 올줄알고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최고장이 날라와ㅆ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길래  전화를 해서 나는 법적으로 하기실어니까
의자를 가져가라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나중에보니까 위약금 거의 200만원을 내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바디프랜드 측에서는 해지물건이 집에 있는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네 배송팀에서는 계속 물건회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우기고 있으며 법무팀에서는 이제 법으로 하자고
대들고있으니 억울할  따름 입니다.  바빠서 물건회수가 늦어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될걸 갖고....
바디프랜드에서는 총 3번의 전화밖에 오지않았습니다.(배송팀 2번, 법무팀 1번)
의자는 이번 토요일날 회수키로 하였습니다.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센터에서 혜아려 주셔서 좋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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