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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무었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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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해광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1-21 09:06:04

본문

제가 하기의 글을 올린것에 대해 답변은 감사하나
법령만 나열해주셨는데, 제가 법령을 몰라서 의뢰한 것이아니고
우리아파트에 400가구중 50가구 이상이 현재 하기의 고통을 받고있어,
과다 수리비, 수리가 아닌 교체 및제품의 근본적 하자등에 요청드렸는데
귀 센터에서 곤란하면 다른 대안이라도 조언을 부탁합니다.
귀 센터의 답변만 봐서는 그냥 기간 지났으니 참으라는 건지 법령이나 읽어 보라는 건지?

작성일 : 14-11-14 15:52
 
수리비 과다(보수아닌 교체로 비용 과중)
 



 글쓴이 : 유해광

 조회 : 20 
 
 본인은 3년전 역곡역 이편한세상아파트에 입주하였읍니다
금번 동절기맞아 보일러와 연결된 각방의 센서 4개중2개가 꺼져있어,
1.A/S를 신청하니 3년이 지나 무상은 안된다하여, 수리의뢰하였읍니다
2.헌대, 수리는 불가 교체외에는 안된다며
3.개당 9만원 합이 18만원에 출장비까지, 요구하여
4.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안되어 하기 사랑을 올립니다.

하기
1)무상기간이 3년이라하나 실지 겨울도 2기밖에 안지났고 이제 3기 겨울 시작인데
막연한 3년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 불쾌하고
2)보통 일반적으로 3년 만에 1/2 이상이 고장이면 이것은 제품의 원초적 하자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3)무조건 3년됬다고하며 무상수리 거부는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년차적으로 부가비율을 높이는 것은 이해되나 무조건 100%부담은 부당
4)부분수리도 아닌 100% 교체는 더욱 이해가 안됨
5)이는 지멘스같은 그로발 기업이 자체 서비스센터를 두지않고, 대리점에 위임함에,
  제 입장에서 보면 폭리의 주원인아닌가 의심되며,
6)서비스를  나온자도 1회 출장 1가지만 수리, 교체해야 출장비가 더 계산된다는 논리 역시 이와 부합되는 듯 합니다.
 *다양하고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라 사료되오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14-11-14 16:51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보일러 센서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일러 센서 하자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제품하자발생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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