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택배중 파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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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승
- 조회수 : 1,589회
- 작성일 : 14-11-25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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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경주에서 발송 (운송장no 076-9968-242)
10월30일 오후3시 충북 제천도착
10월31일 kgb 택배 제천점과 경주 담당직원에게 파손 신고및
본사홈페이지에 불만접수
11/5 경주 택배직원 본사에 파손보상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사진요구 파손및 포장상태사진 보내줌
11/24일 전화로 보상여부 확인하니 본사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며 제차 확인시 전화하니 받지않음
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보상 대상 품목이 아니며 포장불량으로 파손되었기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경주에서 택배 발송시 제품이 기타이며 파손주의 해야한다고 얘기하니 택배기사가 송장 주의사항에 파손에 표시하였기에 보상대상 품목이 아니라면 택배접수를 받지 않아야함
포장은 새제품 구매시 그대로인 소프트백 뽁뽁이
종이박스로 왼만한 충격에는 견딜정도의 충분한 포장이며 더우기 접수시 제품의 내역과 포장상태를 보고
접수하였고 파손면책을 한적도 없음
보상하여 줄듯이 한달을 끌다 전화하니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유로 보상하여 줄수 없다니
마치 지쳐서 떨어지길 기대하는듯하나
보상금액보다 더많은 비용이 들드라도 보상받고져 합니다
이미 kgb택배에 보상접수 하였으나 계란으로 바위치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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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 이용 중 물품의 파손으로 인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