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수리 ] 교환한 상품에 대한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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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11-17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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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상품에 대해 반품이 어렵다는 건 어디에 나와있는 방침인가요??
이 쇼핑몰에서는 다른 쇼핑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품이 안된다는데...
그럼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모시고 살라는 건지...
예초에 교환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어렵다고 미리 말을 해 주던지...이런 경우 참 황당하네요
이런식으로 하면 온라인 쇼핑을 어떻게 이용하나요...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기는 이런 쇼핑 업체들은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물건만 팔면 끝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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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