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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n ] 일반매장 옷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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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11-20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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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7시경 상수동에 있는 (seon)옷가게에서 치마를 샀습니다.<br>
집에와서 보니 아무래도 제 취향이 아닌듯하고 못입을거 같아서 환불요구를 했습니다.<br>
13일오후에 방문해서 카드취소를 요구했습니다.<br>
다른옷으로 교환은 해줄수는 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br>
계속 환불요구를 했고 안된다고 하시면서 화가 났는지 저한테 심하게 반말하고 소리지르고<br>
횡포가 심했습니다.<br>
급기야는 112에까지 신고를 했고 폭언을 한증거가 없기에 입건이 안된다고 했습니다.<br>
두분이 해결하라고만 듣고 저는 그옷과 영수증을 매장에 놓고 나왔습니다.<br>
구매할당시도 급하게 사오는 바람에 매장에 환불불가표지판도 보지못했고, 결제할때도 보수적이네요.<br>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란식으로 얘기가 오갔으며,환불불가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기에<br>
서스름없이 2틀날에 찾아가서 취소를 요구했던것입니다.<br>
외부로 착용도 안했을뿐더라, 환불불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br>
환불처리가 되어야지만 맞습니다. <br>
이에 카드취소처리 바랍니다. <br>
010****4528가게 연락처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옷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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