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탑 ] 컨테이너 기숙사 온열장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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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봉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11-05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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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2014년 1월경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숙사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컨테이너 기숙사가 비용대비 괜찮은것 같아서 업체를 검색하여
두산켄테이너(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77-63번지 대표자명 : 최정일
사업자등록번호 : 140-08-32048 전화 : 070-4065-9308)에서
3m*12m 컨테이너를 약1천만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없이 사용을 했으나 올 10월경에 거실쪽
자동온도조절기가 터져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산컨테이너에 문의하여 A/S를 요청했으나 처음에 문제없었으니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자동온도조절기 장비 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A/S기간이 1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서 새로운 조절기로 교환해주었고
다시 설치를 했으나 어떤문제인지 자동온도조절기가 또 터져버렸습니다.
자동온도절기 업체에 다시 문의를해보니 온열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업체에서 설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시공업체(두산컨테이너)와 같이 방문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여 두산컨테이너 측에 방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자기들의 A/S 기간은 6개월 이기때문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처음 계약하고 납품하기까지 A/S 기간에 대해서 들어적도 없는데
이제와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얘기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온열장비 문제인지, 온열장비를 구입하여 시공한 컨테이너업체 문제인지
소비자 사용 부주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열장비업체, 컨테이너업체가 직접 내방해서
원인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공업체(두산컨테이너)가 끝까지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일관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서 고쳐 쓰야되는건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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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컨테이너 구입 후 온열장비 하자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