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119 ] 신길동 컴퓨터 119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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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복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1-19 1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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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 하자인 경우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