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레져 ] 상품 해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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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섭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1-05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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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콘도 및 펜션 이용을 위해 예약을 하니 한달 이전에는 예약이 안되고 사용하고자 하는 펜션은 큰 평수가 없고 주변 지인들이 콘도 회원권과 펜션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 해약을 요청하였습니다.
3월부터 해약하겠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담당자는 전화통화를 회피하고 본사에서는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약 2개월이 지났고 이후 담당자가 퇴사를 하였고 법무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여 법무 담당자로부터 해지방법을 설명들어서 해지하여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팀 담당자는 진행사항을 물으면 지금 미팅중이나 외부에 있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연락을 준다는 얘기만 5~6개월째입니다. 처리해준다는 얘기만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통화도 항상 제가 먼저 하고 문자도 항상 남기지만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프라임레져 소비자 상담실 전화: 070-7708-3237 법무담당자: 010-2899-88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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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리조트 해지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