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쁘띠에마망 ] 업체측 무슨 배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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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경선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4-11-07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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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쁘띠에마망담당자입니다
전경선님 주문건 3일자 취소요청건 처리완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날짜인 3일자 consumernews에 해당 내용 미환불건으로 기재해두신 부분 확인했으며 이부분 철회 삭제하지 않을시 저희도 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요청합니다..)
저는 쁘띠에마망을 신뢰할수가 없었고 구매지연된다는 전화이후로 제가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 취소요구를 할때에는 비용부담을 하라고 해놓고선 인도일이 지연이 되면 소비자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하는게 상도덕 아니던지? 그날도 제가 강력하게 화를 내니깐 그때서야 취소를 해주겟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는데 어떻게 그말을 믿을수 있겟냐구요? 그래서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한달이나 넘게 걸리도록 인도를 못받으면서 전화를 한 비용발생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죄송하다는 말한마디가 어려운걸 보니 전혀 잘못한게 없나봅니다
저는 이러한 일처리에 기분이 상했고 처음부터 쥐소요구를 할떄 햬쭸으면 이렇게 분쟁을 할 필요도 없었던거 아닌가요?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면 소비자가 잘못한게 뭐가 있나요?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체를 그냥 둬야하나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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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