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멤버십통합관리센터 ] 가입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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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세창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11-11 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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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즉슨 2010년 4월경(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회사의 서비를 가입했고 계약기간은 2016년 8월까지인데 요금은 2년마다 6개월씩 납부를 하며 한달에 266000원을 납부를 하는데 제가 12개월분은 납부를 했고 6개월분이 남았으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지난달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취소를 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그 회사의 서비스는 계약기간 만료시 납부한 금액은 5% 이자를 더해서 환급이 되는데 취소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며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전화가 왔을때 제가 계약을 했는지 요금을 납부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취소해서 위약금을 물든, 유임을 하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바쁘니 잠시 뒤에 통화하자고 하자 3시에 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시에 다른 상담원이 전화가 왔고 제가 이전에 요금을 납부했으면 납부한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니 결재내역은 거래 종료시 삭제가 되기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하며 취소를 할 경우 취소관련된 서류를, 유임시 유임관련된 서류만 보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이 있어 상의 후에 통화하겠다고 하고 5시 30분에 통화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문의사항이 있어 왔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없는 번호로 뜨는 번호였습니다.(011-235-7856 / 011-448-8523)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을때 왜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냐고 물어보니 상담을 위해 발신용으로만 있는 전화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결정하기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와 약관을 보내달라고 하자 그 또한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제가 거래하고 계약한 내역인데 왜 보내줄 수 없냐고 묻자 계약서 원본 2부 중 한부는 저한테 이미 보냈으며 취소나 유임결정시 관련 서류만 보내줄 수 있다는 답변만 계속하였습니다. 이전에 계약한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결정할지 참고할 자료가 필요해서 보내달라는 건데 왜 고객님 요구만 하냐고 하면서 계약시 약관을 다 보냐고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할 대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은행연합이라는 곳에 연결이 되며 유임을 하면 관련 부서로 연결하는 번호만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멤버심통합관리센터라는 검색을 하니 저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만 있지 회사의 홈페이지도 없으며 서울은행연합이라는 곳도 실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고개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는 회사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와 어떠한 거래도 하고 싶지 않으며 일체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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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