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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렌트카 ]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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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11-15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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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3만원 이라고 광고를 하고 실제는 5만원 임 부과세 포함해서 5만 5천원
3만원은 뭐 냐구 물어 보니 12시간이랍니다

장기렌트  중형 399000원 실제 80 만원

소비자 를 기만하는 행동 입니다

인터넷을 쳐도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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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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