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군대 동기에게 휴대폰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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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11-23 2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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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싸게 해주겠다고 제가 말해서 내키지 않음에도 두 사람의 계속되는 권유와 좋은 조건이라는 말에 혹해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할부원금 20만원 초반대에 그 돈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1년정도를 쓰면 위약금 다 물어주고 폰바꾸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조건하에 저는 계약을 하였고 곧 방학이라 정신없이 조선소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곧 개강을 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하게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완전히 사기라고 또 제 할부원금을 보면서 할인이 하나도 안들어가있고 완전히 말로 속여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주기로한 10만원 상당의 제품은 안주었고 지금 그 폰팔이 군대동기는 잠수에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고 소개해준 군대동기는 그전에 저에게 갖은 쓰레기짓을 해서 대판 싸우고 연을 끊었습니다.
현재 매달 10만원이상의 금액을 핸드폰비로 내고 있고 69요금제를 30개월 유지해야 24만원정도인것에 대해 언급없이 할부원금 24만원이고 현금지원해준다는 말로 현혹해놓고 요금에 대해서 부담된다고 하니 1달만 3만원정도 입금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입금해준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로 그리고 서류도 안주고 계약하여 판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같은거 안줬고요 또 폰도 택배로 왔습니다.
첨부파일
- 현금지원.png (283.6K) DATE : 2014-11-23 2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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