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 미용실에서억울한일을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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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경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4-11-14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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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를 한다 해서 저는 염색을 할겸 찾아갔습니다.
저는 염색을 하러 갔지만 파마가 너무하고싶었습니다.저는 머리가 탈색한머리여서 파마를 해도 되는지 먼저물어봤습니다
제가 파마를 할수 있는머린지,파마를 해도 파마머리로 나오는지 먼저 물어봤는데 미용사가 앉으라고 당연히 머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마를 다 끝나고 머리를 말리고 나니 머리가 녹아내리다못해 끈어져있고 다타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뭐냐고 이렇게 어떻게 다니냐고 했더니 어차피 머리묶고다니잖아 이정도도 생각못햇어?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1년365일 머리를 다 묶고 다니냐고 당장 머리피라고
했더니 고대기를 키면서 나만 고생했네 이러는거에요.
제가 고대기로 핀다고 해서 이머리가 머리 감으면 생머리가 된다고
하는거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파마값은 받겟다면서 돈을 받더군요
저는알면서 11월4일에 머리를아침에 감고나서 봤더니 아니나다를까 파마가되었어요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공연이잡혀있어서
머리도 못자르는 상황이고 머리는 자르지못하는상황입니다
아직도 자기가뭘 잘못한줄 모르고 제가 아침에 어떻할꺼냐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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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퍼머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