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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플러스 ] 전기매트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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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은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11-25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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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우정플러스 업체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매우 화가납니다.
전기매트를  구매한지 2주 정도 됐구요,  배송 당시부터 매트는 이불처럼 접어서 배송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역한 냄새가 나길래 원인을 찾던 중 안방에서 전기매트와 매트위에 깔아놓은 이불이 그을려 있었어요.  저는 업체측에 전기매트와 이불 보상을 요구했고, 업체측에서는 전기매트만 보상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나서 그럼 전기매트와 이불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업체측에서는 제품을 수거해 자체 검사을 해서 원인이 소비자 과실에 있으면 보상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전기요 화재건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내왔는데, 소비자가 접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거라며, 소비자 과실로 보상이 안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국내 유일 보유 특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업체이면서 겨우 2주 사용한 제품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는게 어의없네요. 이 매트에서 애들이랑 함께 자는데, 만약 한밤 중에 이런 일이 일어 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화상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도 있는 일입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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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전기매트의 화재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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