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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 ] 소리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정보이용 확인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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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사람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1-05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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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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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화로 상품을 파는 모 카드사의 전화를 받았다.(직접 업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업체 상담사에게 개인적 불이익일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고,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면 금융회사 이름과 대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전달의 개략적 내용----
주민번호 사용조회 내용이나, 도난, 분실 내역 그리고 사용되는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으니 이용하라고 하더니 결국은 상품을 사용하는 비용이 12월까지는 현재의 카드 사용 문자안내 월요금인 300원으로 사용하다가 내년부터 3~4000원(기존 비용의 10배 정도네요)의 비용을 내고 사용하면 된다는....

카드사에서 정보는 지키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개인이 돈을 내고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그런 상품의 취지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노출된 주민번호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함으로 카드사의 이익을 취한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더니 본 상품은 해당 카드사의 문제만의 상품은 아니고, 전 금융회사들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상담사가 말함.
그래서 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하고, 담당 팀장과의 통화를 원한다고 하였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
해당 팀장의 이야기의 요지는 해당 카드사만 본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지만 이미 공개된 주민번호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 상품이라고 함. 관련 내용을 정부나 금융업체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혹시 있을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그런데 얼마전(올해 초인가?) 일부 금융회사에서 주민번호가 대량 공개되었고(저와 가족의 주민번호도 마찬가지로 공개됨)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지요.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들은 그 당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정부도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런데 그런 주민번호 공개의 일차적 원죄를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협박(전,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다. 얼마 전의 그 공손하고 소비자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이라는 말은 어디로 가고,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참으로 가증스런 상품판매를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나요? 또한 예전의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가 확인은 하셨나요? 도대체 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이런 협박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이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 도대체 국가가 국민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큰일을 저지런 집단이 뻔뻔하게 이런 식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공개한 금융회사들이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조치의 결과가 지금 확인이 되었는지?
둘째,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누출로 인한 피해를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셋째, 위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협박에 준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하는 것인지?
넷째,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가끔 민원을 내면 그 처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어떤 것은 아직도 답변중이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던데... 제발 열심히 한다던지, 업체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식의 처리와 같은 관행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답변을 주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빠른 시간에 답변을 주셔야 국민의 궁금증이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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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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