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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뷰티 ] 마사지 카드 취소거절 및 수수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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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자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11-05 2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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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마사지 1,000,000선불 결제후 추후 차감형식 - 매주토요일에 받기로함.

2014.11.05 매주토요일에 봉사활동 및 각종 연말모임, 시댁행사등이 겹쳐 12월초까지 마사지받기가 어렵워
                카드 취소를 요청함

매장 직원 - 카드취소(환불)는 안되고, 꼭 해야하다면 사장님이 계실때 오라고함. 직장을다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당일도 간신히 왔는데, 고객입장에서생각하지않는 태도에 불쾌했으며, 항의와 취소를
                법적으로 주장을하니,

                그제서야 사장님께 통화를하고,  30일날 작성했던 설문지를 보여주며
                볼펜으로 밑줄 및 동그라미를치면서 환불요청시 무조건 10%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조건을 말함.

        30일계약당시에 아무런 말도, 환불시 조건에대해 안내도 없다가 취소를 요청하니 그때서야 안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사업자의 횡포가 느껴질만큼 당당히 완곡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에도 불구하고 취소시 10%수수료를 내야하다고 종업원이 주장함.
 
        또한 30일 계약당시 추후 언제든지 카드 취소는 가능하다고 들었다고하니,
        종업원이 하는말 -> 카드 취소를 할수있는경우는, 카드취소후 현금으로 납부시만 가능하다고함.
                                  (금 마사지 서비스1회 제공) : 다분히 세금탈세 의심이 됨.

        물건을 산것도 아니고, 여행을 계약했던것도아닌 추후  앞으로 마사지받을것을  미리 결제한것에대한
        나의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 함에도 수수료를 내라고하는것은 괭장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않으면, 방송국 소비자 고발과, 괘씸죄를 포함 및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포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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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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