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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리힐리 스키장 ] 소비자 우롱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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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균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11-08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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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웰리힐리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자 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려 고민하다가, 웰리힐리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한 것이 생각 났고,
마침 시즌권 구입자에 대한 혜택으로 관광 곤돌라 무료 이용이 생각 나서, 11/6(목)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시즌권 발급을 받으러 웰리힐리파크 서울 대치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시즌권을 받고 11/7(토)에 웰리힐리파크를
방문하여 관광 곤돌라를 타러 갔습니다.
곤돌라 직원 (심우섭대리)은 무료 탑승 안된답니다.  2014년 시즌권 발급자는 시즌 시작해야 이용 가능하답니다.

웰리힐리 파크 홈페이지에 나온 부대이용 조건은 "관광 곤돌라 무료제공 2015년 겨울시즌 오픈전까지"(파일첨부)
로 시즌 시작부터란 내용 없습니다.      더우기 캠핑장은 2015년 개장~폐장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광 곤돌라는 시즌권 발급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프런트에서 팀장 (고형대)을 불러 항의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관을 보라 합니다.

시즌권 발급 받으며 몇명이나 약관을 볼까요 ?  대개 홈페이에 공시된 조건을 보고 시즌권 발급 받는 거 아닌가요 ?
웰리힐리파크에서 제게 보낸 문자에도 "다음시즌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꼭 타고 싶다고 하여, 아이 엄마와 아이만 결국 곤돌라 가격을 지불(리프트/렌탈 등 최대 50% 할인 제공이라 되어 있어 할인 받아 곤돌라 티켓을 구입하려 했지만, 할인도 안된답니다.)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설사 약관에 시즌오픈 부터 이용가능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홈페이지 공시와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면 안된지요 ? 

웰리힐리 파크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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