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한다고 해서 체크카드결제로 구매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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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티나 ] 세일한다고 해서 체크카드결제로 구매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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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국형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11-13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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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눈여겨 봤던 장신구가 세일가로 올라와서 급히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고,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가까워져도 배송이 안되서, 전화로 문의해보니 그냥 물품이 없다고만 하네요.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저 환불만 해주면 끝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갑작스러운 품절소식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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