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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밥솥 ] 허위 광고로 인한 내부솥 코팅제 벗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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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민수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11-10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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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솥 와이드&플랫+다이아쉴드
Xwall 블랙샤인코팅으로 절대 벗겨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
하이마트 직원의 홍보와 티비 인터넷을 통하여 제차 확인하였으며
소비자를 교사하여 이득취하는 행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허위광고 까지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제품을 진열한다는것에대한 책임 묻고 싶습니다.
내부솥 주걱으로사용하였고 비닐이 벗겨지고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합법적 절차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분명 제품에 분제가 있었는데도 담당기사의 방문으로 내부솥 제품 교환시가가 지났다 하여 5만원을 청구하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허위광고성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 그 제품을 만들어 허위광고까지 만든사실또한 베제 할 수 없으며 쿠쿠 HXB107FS 제품모두 리콜 대상이어야 하며 식약청의 품질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코팅이 벗겨진것에대한 식양청의 품질보증을 받았는지는 모른다 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알 권리가 있으며 이제품에 대한 광고가 어떤거였고 판매자들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제품을 2012년9월 30일 하이마트 소화점 방문으로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8일 내솥에 관하여 코팅이 벗겨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2014년 11월9일 하이마트 소하점 방문하여 판매자측은 아무죄가 없다하고 이를 제품자 쿠쿠고객센터로 접수요청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10일 12시10분경 가정을 방문하여 품질보증기한을 이야기 했고 이를 유상교환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10 오후 1시00경 김인경 쿠쿠고객센터 팀장으로 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답만할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제품의 품질보증만 이야기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사람과의 통화와 이에대한 협의사항을 찾기위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소비자가 TV광고 신문광고 판매자광고의 허위광고를 보았을시 무책임한 상황임을 알려드리는바 국민모두가 알 권리가 있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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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중이신 밥솥 내부의 코팅 벗겨짐의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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