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도주투자클럽 ]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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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환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1-28 1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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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게 된 경위 중에 하나는 그곳의 허위 광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4년11월21일날 그곳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11월21일 이후에는 큰폭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허위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고 난 뒤 현재 28일 까지도 그 전에 공지한 가격인상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제가 속았던 똑같은 방법으로 금일 자정까지 가입을 하면 인상전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속았다는 마음이 들자 더이상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다는 것은 제겐 힘든 일이 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하니 이런저런 수수료 명목으로 가입한지 일주일도 안된 제게
99만원 회비에서 약40만원 가량을 뗀 나머지 금액인 50여만원만 환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으로 자신들은 그렇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속아서 이런 곳에 가입을 한 사람들은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 이외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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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