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워트리 ]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교환 불가 하다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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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준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4-11-07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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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상품들은 안온것도 있었지만 추후 발송 해주기로 했으니 괜찮았고
주문한 전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고처럼 선들이 누렇게 변색 되어 있었고 사용설명서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구에 붙혀 있는 스티커가 전부 ....
그내용은 본 스티커 제거하시기전에 전구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니 불은 잘 들어 와서 스티커 제거 후 보니 띠테잎가 묶여져 있어서
띠테잎을 전부 일단 제거를 해서 펼쳐 보았는데.... 이게 뭔가요~??ㅠㅠ 줄이 전부 엉켜져 있네요~ㅠㅠ
그리고 상품들을 보니 별모양, 눈모양들이 금가고 깨진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7일 업체에 전화를 하니 교환이 불가라고 합니다..... 어이가 넘 없네요~
깨진거는 교환을 해줄수 있지만 띠테잎을 제거 했으니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띠테잎을 제거하지 말라는 주의사항 없이 사용설명서 하나 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업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상품 또한 중고같은 느낌이 들 정도록 더려워져 있었지만 그냥 써야지 하는 맘으로 펼쳤는데....
줄이 전부 엉켜 있어서 오히려 제 보고 줄을 다시 상품 그대로 묶어서 보내주면 교환 해준다네요~
제가 없체도 아니고 제가 묶을수 있으면 제가 그냥 참고 사용을 할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팔아놓고 자기들도 못한다고 고개에게 책임을 전가하네요~ㅠㅠ
1. 사용설명서 없음
2. 사용주의서도 없음
3. 상품이 중고 같은 느낌이 듬
4. 파손된 모양들이 있음
5.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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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이 상태불량에도 불구하고 교환거부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