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도딤채 ]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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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수진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4-11-07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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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후 국과수 에서 검사결과 김치냉장고 뒤에서 불이 시작되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원인은 뭔지 알수 없지만 발화점은 김치냉장고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민사소송으로 가면 복잡해진다고 수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경찰이 차에 실고 가서 부탁하면 할수 있지만 무리하게 친절하면 감사가 나온답니다. 뇌물을 받았나 뭐 이런문제로... 참 기가 차죠... 누가 봐도 거기서 불이 시작됐는데... 만도딤채측에서 사람이 나왔으니 절대 미안하다 상심이 크겠다 이런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것 자체가 과실을 인정하는것이므로... 작년에 새로산 냉장고를 트집을 잡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그사람들 정말 어쩌다 저런직장을 얻어 안면 몰수하고 저렇게 일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는 그사람들도 참 뭐라 말하기가 꺼려지네요....
사진을 올립니다.
맨첫사진은 김치냉장고를 뒤집어서 찍은 것입니다.
두번째 세번째사진을 부엌입니다.
너무 심하게 화재가 나서 온집안에 거을음과 재로 쓸수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구요.. 전살림이 소실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도 측은 위로의 말한마디로 없습니다.
곧 철거가 들어가고 폐기처분하면 김치 냉장고도 없어집니다.
우리가족은 지금 거처가 없어 신랑은 사무실에서 전 아는 언니집에서 애들은 친구들 집에서 각각 흩어져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결혼하고 12년만에 내집생겨 리모델링하고 새살림 사서 들어간지 3년 만에 불이 났네요... 말도 못하게 속상합니다.. 이속상하고 억울함을 좀 덜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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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 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