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티지밴더 ] 모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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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영미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1-07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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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품질이 않좋아서 코트만 반품했는대.. 핸드폰 소액결제로 했거든요.. 11월1일날에요..
그래서 제가 티셔츠값이랑 배송비 포함해서 입금할태니 휴대폰 소액 전체취소좀해달라구 했더니..
제가 알기론 달수안넘으면 고객이 차액을 다입금하게되면 전체취소가 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근대 취소를 안해주겠다고하네요.. 계좌알려주면 코트값에서 배송비 차감후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구요.
이런건 업체마음인가요?? 전 소액결제 취소를 원하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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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대금결제 취소 관련하여서는 업체에 소액결제분의 취소를 요청하신 후 차액입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