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 택배 ] 옐로우캡 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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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건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1-07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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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옐로우캡 관악지점에 10월 30일에 주문한 상품이
관악지점에 도착했다고 확인 후 늦어도 11월 1일에는 도착하겠거니
기다렸는데 오지않아 연락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관악지점은 통화중이라며 단 한번도 통화가 된적이 없고
대표전화(1588-0123)로 통화를 하면 정말 과장하지 않고
40~50번 정도해서 운이 좋으면 1번 상담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안오냐고 하니 죄송하다며 늦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 쯤 도착한다고
말해서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겨우 전화하고 물어보니 계속 죄송하다며
역시나 오늘 아니면 내일 쯤 도착한다고....
그말을 들은지 한 4번째쯤 된 것 같습니다.
택배를 받을 수 있었던 10월 30일 기준으로
9일동안 연락 한 통화 없이 깜깜무소식입니다.
화가나서 어제 당사 사이트의 불만접수처에 불만을 토로했고
이후 엘로우캡 대표전화로 다시 전화하니
다행히(?) 30번 정도만에 전화를 받아서 말을 하니
죄송하다고.. 늦어도 오늘 , 내일 도착할 거라며,
제 번호를 알려주면 이쪽으로 전화하게 하겠다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물론 말해준 날까지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1. 고객과의 약속을 벌써 4~5번이나 어긴 괴씸죄
2. 어떠한 연락,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3. 고객상담 전화시 평균 40~50번은 해야 겨우 연결이 된다는 점.
다시 옐로우캡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해당 상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받고 만약에 그 이후에 택배를 가져오면
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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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png (24.2K) DATE : 2014-11-07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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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택배업체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가능하시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