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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택배 ] 택배배송하자로 인한 상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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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4-11-04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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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경북 풍기에 놀러갔다가 오빠가 사과를 사주셔서
내가 사는 거제도로 택배를 보냈다..
10월29일(수요일)상차했고 30일(목요일) 대리점에 도착했다는데 집에
11월1일(토요일)오후에 배달되었다..
사과는 서로부딪혀 깨지다 못해 갈색으로 변질되어졌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틀이나 배달차에 싣고 다니면서 배달이 늦어진것이다...
파손배상을 원하자 상차한대리점 책임이라하고. 상차한 대리점은 하차한 대리점 책임이라 하고 , 본사에 글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다..
서울로 보냈던 사과는 깨진것 없이 멀쩡하다는데 거제에 온것은 먹을수가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상차한곳은 천일택배 풍기(영주)이고 하차한곳은 천일택배 거제옥포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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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받으신 사과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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