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체크아웃의 펫라인 시스템 판매자를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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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라인 시스템 ] 네이버 체크아웃의 펫라인 시스템 판매자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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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모진평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1-04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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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일에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펫라인 시스템에서 강아지용품 5개를 총 106800원으로 결제했는데 퍼피아제품이 총3개 제품인데 제품한개당 택배비3000원으로 총9000원이 부가되 있어서 판메자에  했어요...당시 판매자 말로는 6000원을 빼주겠다고 했어요..7만원이상구매하면 무료배송인데 제가 주문한 제품은 업체배송이여서 각각 배송비가 첨부되야한다고 7만원 이상 주문해도 배송비가 추가된다고 말하더라고요...펫라인 시스템 어디에도 어느제품이 업체배송이고 업체배송은 배송비추가해야한다고 표기된거 없지만 3000원 가지고 따지기 싫어서 그냥 배송비는 3000원 받고 추가된 6000원어치 장나감을 보네달라고 했어요...그런데 오후에 주문한 제품중에 퍼프라스트의 제품이 있는데 원산지가 우크라이나라고 있는것을 발견했어요..이 제품 예전에도 사용해봤는데 이태리산이거든요..우크라이나산이라는게 싫어서 주문취소했어요..산지가 다르면 제품의 질과 가격도 많이 차이나느것은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우크라이나산이라고 발견즉시 어제오후 5시쯤에 취소 요청했어요...오늘 오전 11시까지 취소요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취소요청 승인해달라고 했어요...그런데 잠시후 판매자 쪽에서 01022**8081라는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와서 엄청 짜증내면서 소리치는거예요..저 업무중인데 제차 소리치지 말라고 요청해도 판매자 는 계속 흥분한 상태였어요...이미 배송했으니 취소하려면 배송비 왕복 12000원 내라는 거예요...포장하고 배송하느라 힘들었는데 취소하면 어떡하냐고,,본인이 너무 감정 상하다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된다고 훈계까지 들었어요..주문취소 반품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전화와서 21:55초동안이나 소리치며 따지는 사람은 처음봤어요..자기가 말할대 끈지말라고 응징해서 업무중이지만 21분동안 전화들고 있어야 했어요...11번가에서도 위메프에서도 다른 쇼핑몰에서도 정말 많이 구매하고 환불도하고 취소도 해봤는데,,,전화까지 와서 야단치는건 처음이예요...정말로 깜짝 놀랬어요...전화해서 소리치는 판매자가 너무 무서워서 따지지도 뫃하고 만이천원 왕복택배비 입금해주겠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간신이 전화끊고 너무 놀래서 심장이 뛰여 일을 할수가 없었어요..이렇게 고객한데 따지는것도 처음 보지만 이렇게 소리치며 전화하는 사람도 처음봐요...그리고 가장 황당한건요 판매자쪽에서 또 전화와서 배송안했으니 취소승인해주겠다는거예요.완전 맨붕이 오는 순간이였으나 또 전화잡고 길어질까 걱정되서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전화 끊었어요....포장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따지고 사람가지고 장난치냐고 소리치고 자신이 헛수고했다고 짜증넸는데  배송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장나 아니였거든요,,,한국말이 서툴다고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하고 어느나라 든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다고 야단치는데 정말 놀랬어요,,,배송도안한 제품 취소하는거 전화해서 야단치는 판매업자.정말 어느나라 어느경우에도 이러 판매업자는 없을거예요..서비스업의 마인드가 안되있어도 일정한 판매자가 서비스하는 매뉴얼은 있는거 아니예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요약하게 설명할게요.
1,제품에 업체배송상품이라고 표기도 안해놓고 업체배송이라고 배송비 추가되는것은 전자상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일 이잔아요.

2,한 업체의 제품을 주문했는데 제품당 배송비 추가되는 시스템 오류 로  구매자 권익이 보호되지 않았어요.
  (구매자들이 발견하지 뫃하고  추가결제하고도 추가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3,배송도 안한상품은 고객의 단순변심에의해  취소할수 있나고 규정되어있는데 배송도안된 제품 취소하는데  취소사유까지 정확하게 써놓았는데 이렇게 판매자가 고객한데 전화해서 취소했다고 야단치고 소리치는거 경고처벌이나 다른 규제로  재발을 막아주세요.소비자로써 사람으로써 엄청 상처받고  당황한일이거든요.
    펫라인 시스템  사업자 등록번호 112-0289530  통신판매업번호:2013-서울양천-0218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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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주문취소 관련한 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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