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안암병원 ] 고려대(안암) 병원의 불합리한 병원비용 수납행태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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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수길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11-05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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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십원크기 만한 혹은 피부과에서 수술적인 치료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 되면 외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피부과에서 안되면 외과로 가야 하는데 진료비는 양쪽에서 다 내야 한다더군요. 바로 이 대목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수술 가능여부를 보기도 전에 수납을 먼저하고 오라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치료할 수 없다면, 교수님을 본곳 자체가 진료니까 병원비용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피부과, 외과 어디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는 진료과 마다 비용을 내는건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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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병원에서의 진료비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