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피엔지판매유한회 ] 헤드앤숄더 삼푸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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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동숙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11-04 2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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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에 며칠전부터 사용하던 샴푸에서 펌핑하는데 벌레가 나와서 소비자상담실에 신고하였더니 벌레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주고 샴푸를 택배로 배송하라고 해서 10월25일에 수거를 해갔습니다.
제품을 받고 소비자상담실에서 하는 말이 제품의 제조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란걸 강조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물질이 절대로 들어갈수 없다고 하면서 유통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 들어갔을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절대로 들어갈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인데 어떻게 벌레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빠 더 얘기하지않고 새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10월28일에 새로 도착한 제품은 2012년도에 제조된 더 오래된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2013년도 제품에 벌레가 나왔다고 신고했는데 2012년도 제품을 보내고 유통기한이 3년이라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서 보낸거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너무 무성의한 답변과 대처를 고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레도 아직 보관하고 있으니 증거가 필요하다면 보내겠습니다.
첨부파일
- CAM00087.jpg (15.7K) DATE : 2014-11-04 2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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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샴푸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인지, 보관 등 기타의 하자인지, 품질·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지 책임소재를 확인하려면 현품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신체상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라도 이로 인한 피해 시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방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