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렌탈 ] 쿠쿠얼음정수기 소음에 관한 피해 및 해지건에 대한 불합당한 소모품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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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호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4-11-05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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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시 : 2014년10월16일
소음발생 일시 : 2014년 10월16일 설치부터 해체시까지
해지신청 : 2014년 10월18일
---------------------내 용------------------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쿠쿠 렌탈 얼음정수기를 렌탈 하게 되었습니다.
잠을자다가 무슨소리야 하고 깰정도였으니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as신청했더니 소리는 당연히 나는거라고 세척할때 나고 얼음떨어지는 소리 나고 기본소리라고 as방문도 잘 오려 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어느정도 나야 참고 살던지 하죠 매달 돈 내가며 새벽에 자다가 기계소리에 놀라 일어나는
그소리를 당연하다고 하다니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지 신청을 했더니 설치시 발생했던 소모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지신청 해준다네요
결국 억울하지만 10만원 인출 허가 하고 해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 글올립니다.
동영상 소리 듣고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 소음일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mix]쿠쿠.avi (161.2K) DATE : 2014-11-05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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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에서의 소음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