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 KT ] 컴퓨터, TV 이용요금 이중 납부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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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창석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4-11-05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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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TV 이용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2002년도에 저가 KT에 컴퓨터 가입을 하여 사용하고 왔으며, TV에 대한 가입년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내가 마산방송(현재 cj헬로비전)에 가입 사용하던중
-. 이후 2011. 2. 26일에 마산방송(현재 cj헬로비전)에 저의 명의로 컴퓨터와 TV가 가입되어 KT와 이중으로
현재까지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 위의 문제로 cj헬로비전 관계자와 통화한바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며, KT와 계약해지 부분에 대하여는 의
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저의 기억으로는 cj헬로비전과 계약을 하지 않았고, 어느 날 속도가 빠른 컴퓨터 모뎀을 교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모뎀을 바꾸어 가져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KT에서 모뎀을 교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뎀을 교환하는 사람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
-. 저는 모뎀을 교환하던 사람에게 어느 회사인지 정확하게 질문하지 않은 우둔함이 있으나, cj헬로비전에서
는 영업이익을 위하여 고객(소비자)을 속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714698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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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