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광고를 통한 구매, 사기당한듯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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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이 ] 신문의 광고를 통한 구매, 사기당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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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자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0-30 2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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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08월 경에 저는 신문을 통해 기펠 세이프 라인 후라이팬을 주문하였습니다.

2014년 08월 29일에 2세트를 주문하고 85,600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예금주 명이 (주) 나이 라 뜨며

당시에는 추석 전에 배송이 완료될거란 말만 늘어놓고는 여적까지 상품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판매자 분과 통화를 했던 전화번호는 070-7004-7078 입니다.

9월 까지는 이분과 전화를 통해 불평을 한 결과 10월 말까지 환불을 해주시겠다면서 상담을 마쳤는데

현실은 여적 환불처리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사기경험이라고 치부하기엔 기분이 정말 나쁘며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면광고로 구입한 주방용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처리 거부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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