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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라이프 ] 광고좀 어떻게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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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범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11-04 10:33:21

본문

생긴지 얼마 안되었다면서 고객만족도 1위라니?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써먹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구 현대종합해상 이었을때" 라는 문구가
크게나와야 하지 않나요?

더불어서 한화리조트 1년에 100박 무료인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네요... 물론 얇고 작은 글씨로
'회원가에 사용가능' 이라고 써있긴 한데
10년납 상조회사를 알아보시는분들 연령대가
최소 3~50대 이상이라는걸 고려해보면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보신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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