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 차홍 뿌리컬 볼륨기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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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선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11-05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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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자마자 포장 상자를 열고 물건을 확인 했지만 티브이에서 시연하던 것과 다르게 성능이 엉망입니다. 홈엔쇼핑에 반품 신청을 햇고 답변은 포장을 열어 보면 안된다는 겁니다.
묻고싶습니다.
물건을 사서 포장을 열고 확인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제품을 그냥 사용 할 수 잇지요 ?
전자제품이라 포장을 열거나 전원에 연결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 말이 됩니까. 전자제품이라면 더욱 더 전원을 연결해서 확인 해야 하고 성능도 확인 해야지요
홈앤쇼핑에서 물건을 구입 하고 맘에 들지 안아도 그냥 쌓아두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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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