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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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대길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11-04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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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날 제품이마음에들지안아 제품을익산으로보냇습니다.
그리고환불을해달라고하엿으나 그회사는환불을해주지안앗읍니다.
해주지안는이유를물어보니 3년전에제가제품을가져갓다고이야기하더군요.
그당시 그분이 제집사람주라고 그냥주엇거든요
몇차례문자를보냇지만 안된다고이야기하더군요
제여동생이문자를보내내카드로허락업이제품을삿으니카드취소해달라고햇지만
그것도거절당하고 매일여동생한테전화가옵니다.
본인은한부모가정 가장으로써넘힘들어이렇게글을올립니다.
해결방한이업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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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