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암환자 어머니를 쇼크사로 이어지게 하고 본인들의 빚으로 매수한 우리들에게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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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시영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4-11-04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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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인해 머리도 하나 없는 암환자 어머니를 합병증으로 시달리는 부모를 하수구냄새가
진동을 하고 눈뻑뻑함 증상에 이어 어머니의 쇼크사까지 이어지게하고 공기저하로 인해 기관지 악화 증상까지 지하단칸방으로 내몰고 싶은 자식은 하나도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물샘, 한겨울 온수 미사용,새우잠등 불편함은 계속됐지만, 1달이란말로 위안을 삼고 견뎠습니다.
한달만에 입주를 거짓으로 사기쳐 계약을 이끌어놓고 저 역시 투잡 쓰리잡 할것 없이 생없을 이어오며 고단하지만 어머니의 건강하나 쾌차생각으로 이집 마련을 도왔습니다.
수도없이 미뤘던 입주지연, 말바꿈, 변명으로 일관해 우리의 마음을 눈물바다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이사비용과 보관료도 약속했을때는 2달이었지만 4달 지연해놓고 그금액만 주겠다며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입주지연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일삼더니 입주후에는 등기 이전시 한림정공 가압류건이 저희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다른 물건으로 가압류 행사를 하라는 요청에도 입주한 살고있는 살얼음 판을 걷는
저희의 애절함을 이용해 왜곡, 회피하는것은 물론이고 뻔뻔하게 우리에서 볼펜을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녹취 증거자료 안된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심적고통까지 안겨주고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지난날 어찌 몇글자의 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드린 차량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페인트가 떨어지고 하자 아파트를 내가 왜 사서 우리 딸의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산 차량이 이렇게 까지 되고 이마음 고생이냐며 가슴을 치시며 어머니의 통곡과 눈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한림정공 가압류 건으로 대출 완납 내용증명 공문으로 중증 암환자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픈몸으로 금액적 피해로 인해 생업을 이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있으면 피눈물과 피를 토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한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지극히도 세금 꼬박꼬박 내며 평범한 서민 황다영, 안시영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 생명까지 위협했던 이 건설사와의 진실을 낱낱히 밝혀주시기 능력있는 법관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저희의 재산권은 돌려받아야 하고 마음고생했던 지난 악몽같은 몇십년같은 몇달을 보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먼길을 돌아왔습니다. 몇백차례 고소 고발 고양시와 소비자원 공무원분들에게 본인들이 미뤄논 지연으로 인해 대출이자와 추가비용이 발생한것인데 죄책감하나 없이 건설사의 언변으로 속아 자기네편을 들여주고 프라임 프라임 종합건설 박재일이사는 나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하는 의미가 있고 이번, 박근혜 정부는 본원의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 본격적 개편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개편을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말이 사실화 되는것입니다. 유능하신 전문가분들이 정의를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일하시는 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글을 신문고, 불만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국회의원님께 남기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보험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저로써는 가슴이 먹먹해 지금 위장장애까지 일어난 상태이며, 체중저하 및 암환자이신 어머니는 죄책감없는 악마의 얼굴로 사탕을 입에물며 생명줄인 어두운 하늘 의지하는 집한채 전부였던 우리들에게 비웃는 저들의 뻔뻔함에 자신의 억울함이 분통하여 가슴을 치며 멍든 마음을 쓸어내리시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셔서 건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을 치시는 어머니의 통곡과 눈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절절한 아픔을 들여 주셔서 생명끈인 저희 재산을 지켜주셔서 가압류건에 대한 내용은 한림정공과의 일로써 더 이상의 악순환과 거짓으로 물들어버린 저희의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더이상 갈곳이 없습니다.
판례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148조 제3호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공2006하, 1524)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단서가 없다면 모두 소멸하는 것입니다.
의거 한림정공이 주장하는 가압류건은 반드시 말소가 되어야 하며, 황다영 전재산인 이 소중한 집에
가압류 말소를 하고 다른 물건으로 협의를 이루어 주시어 죄없는 제3자의 피해가 일어 나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 주시기 간곡한 마음으로 한글자 한글자 써내려 갑니다.
위 내용은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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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zip (9.4M) DATE : 2014-11-04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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