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호이동통신 ] 핸드폰 개통 1일 후 계약해지 서비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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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해석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14-11-01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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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동월 201일 오후 6시경 본인은 사실 확인후 폴대폰 개통을 스마트폰 개통으로 변경하이 위해 아버지와 본인 동행하에 성호 이동통신 방문하여 사정 설명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 해지에 대해 문의함.
하지만 성호이동통신측에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해지는 올봄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성호이동통신에선 해지할 수 없고 삼성서비스센터 방문 후 기기 불량증 확인서를 받아오라고함.
본인은 핸드폰 구매 후 14일 이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대리점측에서 변경 가는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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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