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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해맞이민박 ] 억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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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덕규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4-10-31 10:52:27

본문

11월01일 설악등산을 위해 10월31일 민박을예약을 하고 기상의 변화로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계약금 원금에
80%공제후20%는 돌려받거나 날짜변경을 통해 처리한다 들었습니다.
민박집 사장님왈 날짜도 변경할수없고 돈도 못주니 예약데로 오늘와서 민박을
하시든가 아니면  말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그래서 소비자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렸더니  사장님왈 난그런거 모르고 신고할려면 하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장 개인주의로 말을하면서 답답함을  이루말할수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민박취소와 관련한 환불거부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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