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박마차 ] 쇼핑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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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10-31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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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늦을거같아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블라우스만요
결혼식에 입고가야해서 급해서 산거였거든요
사이트 들어가니 배송중이라 떠서 안심하고있었는데 결국 블라우스가 안온거에요ㅡㅡ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니 배송완료라 뜨더라구요 .
화가나서 전화를 햇지만 쇼핑몰은 도무지 전화연결이안되요
저는 결국 밤에 동대문가서 다른옷을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주문항 블라우스는 그담주에 도착하였고 저는 반품을 하려고 게시판에 글도남기고
전화달라고 헀지만 전부다 무시하고 게시판으로만 문의 하라는 엉뚱한 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개전부 반품했어요 5천원 동봉해서요
다음날 확인해보니 예치금으로 들어와있더라구요
게시판에 또 문의하니 3개구입시 예치금이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쇼핑몰 첨보네요 보통 카드결제는 카드취소나, 형금은 현금결제가 다시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금액도 첨주문했을 그 금액으로 들어와야는데 5천원 제하고 들어왔어요
전화로 따지고싶은데 답답하여 여기다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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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에 환불이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