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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꾹 ] 도매꾹 판매자 직거래유도후 불량납품 교환및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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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강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1-01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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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려는 상품이 중국수입품이다 보니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의 전화를 넣었더니
구매량 확인후 10%정도 저렴하게 주겠다고 직거래 유도 및 선입금 요구하여 거래 시작
일주일뒤 물건 받아보니 전혀 사용할수 없을정도의 불량품(사출불량 및 잔기스 투성이)이었습니다. 사진첨부 전화해서 교환요청 했더니 기다리라고 한뒤 2주일째 연락이 두절됨.  (전화를 받지않고 통화가 되도 바로 종료함)
도매꾹  판매자 아이디 woqjaqkr  굿모닝무역


제가 어떤 구매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 알려주시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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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품 배송으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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